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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11 2013노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에 미래예측평가의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 일이 없고, 대출업무 과정에서 외부감정평가 내용이 미래예측평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현재시세 감정결과로 잘못 알고 여신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신심의회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단순한 업무의 실수일 뿐, 피고인이 D신용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죄수관계(법리오해)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은 각 서로 다른 일시에 담보물이 별도로 제공되어 별도의 상대방에게 실행된 것으로서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2008. 3. 20.자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대출이 대환대출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0. G(이후 H로 개명) 소유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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