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순번 1항 내지 4항 행위는 순번 5항 행위와, 순번 5항 행위는 순번 6항 행위와 각각 별개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순번 1항 내지 5항의 행위(2004. 4. 30.부터 2006. 4. 10.까지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F 및 무림P&P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회사의 증권계좌에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 저지른 범행의 은폐를 위한 수단(주식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