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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47, 2012고합521, 2013고합145, 2013고합18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5. 26. 포항시 북구 H에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설립시부터 2011. 3. 8.까지 G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6. 3. 30.부터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여기에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이 완전히 동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이 범인의 단일한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실행행태가 유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G와 J를 모두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J를 위하여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 명의로 J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J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모두 J의 채무를 G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행위로서,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은 모두 J에게 귀속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G이며,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G와 J를 피고인 A의 개인회사라고 생각하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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