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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1.09 2019노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대상 범죄에는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득액의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득액을 실제 취득하지 않은 배임미수 범행은 설령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각 어음발행으로 인한 배임은 단일한 범의로 일정한 기간 같은 피해법익에 대해 계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모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일부 범행(위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40)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일부 범행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상 배임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수개의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원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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