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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용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절도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용 약을 과다하게 복용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용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특수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용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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