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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8노2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의 정신 병력이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병원에 복귀하기 전인 이 사건 범행 전날 및 범행 당일 오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시각은 18:16 경으로 병원 복귀 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 병력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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