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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섭취하던 정신과 약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박장애 등은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정신병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은 정상 범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좀 더 폭력적일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라고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하여 충동조절 장애에 있었다고 볼 자료 역시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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