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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8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특수상해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각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상해의 점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특수상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의 조사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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