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직전 4~5일분의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1년 넘게 마시지 않던 술까지 많이 마시는 바람에 약기운과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이었다. 2) 양형부당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에게 신고하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흉기휴대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관찰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전 10개월 가까이 입원해있던 M병원에서 21일분의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면서, 그 일부를 복용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전 범행현장인 이 사건 마트에서 막걸리 두 병을 사서 마신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당심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정신과 약 중에서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alprazolam)을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진정, 혼란, 협응능력 저하, 혼수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 약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