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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22 2012노11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성 폐쇄공황 상태에 빠져 일시적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의 복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 내에서 교도인에게 물을 끼얹고, 이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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