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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9:02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에 있는 사말마을 앞 삼거리 도로를 유어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C(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22: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산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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