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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6: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천로에 있는 마동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성사거리 방면에서 장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정차하거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버스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인 위 버스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쪽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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