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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 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E 앞 도로를 일 동 방면에서 만세 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 구간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5세) 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7. 5. 17. 15:39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의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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