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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4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5: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쪽으로 시속 15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의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7세)를 버스 조수석 앞 출입문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7:32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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