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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단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명교통 소속의 C 097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5단지 삼거리 앞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위시티3단지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1차로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죄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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