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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8: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의 1에 있는 수색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평터널 방면에서 북가좌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마침 북가좌동 방면으로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 직전이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처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여 횡단보도나 그 부근을 걸어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서 약 1m 가량 떨어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2. 24. 06:09경 서울 서대문구 D병원에서 후복막혈종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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