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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이하 ‘1 차 투약’ 이라 한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이하 ‘2 차 투약’ 이라 한다) 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임에도, 1, 2차 투약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1, 2차 투약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은 검찰에서 “2014. 8. 28. 21: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1 회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정 수기 물로 녹인 후 C의 왼팔에 주사했고, 그때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 회분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4. 8. 29. 14:00 ~15 :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C과 피고인이 나눠 마셨다.

C이 구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굵은 소금 3개 정도였는데, 집에서 그 절반을 두 개의 주사기에 나눠 넣어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 다음 날 모텔에서 물에 녹여 피고인과 나눠 마셨다.

정확한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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