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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의 형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 19:30 경 인천 남구 F 주택 지하 1 층에 있는 G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자신도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⑴ 피고인은 2016. 11. 16. 06:00 경 인천 남구 H,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1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16. 19:19 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 대마 약 5그램을 유리병 속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천 남구 I 빌라 앞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6. 4. 15. 19:30 경 인천 남구 F 주택 지하 1 층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1. 12.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 빌라 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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