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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5.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 19: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불상 상가 우편함 안에 필로폰 매수 대금 현금 50만원을 놓아두고 그 즉시 판매 책이 지정한 B 역 1번 출구 부근 상가 화장실 변기 뚜껑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말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은 2017. 5. 말 19:00 경 서울 마포구 C, 5호 주거지 방 실에서 필로폰 약 0.01g 씩 을 빈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 1개를 D에게 교부하여 D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고, 위 D 가 나머지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6.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5. 00:10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6.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5. 22:3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G에서 접선한 성매매 파트너에게 판매 및 교부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방 속 편지봉투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약 0.3ml)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약 0.2ml) 1개를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5. 2017. 7. 2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7. 20:4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 건 외 J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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