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 팩 5개( 증 제 1, 7호), 주사기 40개( 증 제 2 내지 6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 소지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2. 22:5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3개, 부엌 식탁 위 거울 보관 대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 싱크대 서랍 장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2ml 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위 주거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인 H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2ml 가 들어 있는 주사기 2개와 각각 필로폰 약 0.06~0.1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총 약 1.44g 을 소지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장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