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20: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합계 2.1g )를 C로부터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C로부터 무상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22: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아 큐 싸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