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9. 16. 18:3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모텔 813 호실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이 각각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9. 17 16:0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모텔 808호에서, 피고인 C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을 포도 쥬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2017. 10. 5.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10. 5. 23:40 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2 층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을 탄산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10. 13.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모텔 507 호실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을 주사하게 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해 주사가 어렵자,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종이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