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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흥우산업으로부터 G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 준설공사에 필요한 준설선인 H의 해체수리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H의 해체수리작업비를 원청인 주식회사 흥우산업으로부터 이미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위 작업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8. 30.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H 해체수리작업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청구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 A에게 그 중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0. 8. 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E에게 4,000만원을 청구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 A와 E, 그리고 주식회사 F의 부사장 K가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E 등에게 “이왕 줘야 될 돈이고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경리직원 J은 E과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과 K는 H 해체수리작업비 4,000만 원을 원청인 주식회사 흥우산업에서 피고인 B에게 직불하기로 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E이 위 해체수리작업비 4,000만 원에 대한 원청 직불 합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직불 합의가 있었던 이상 E은 피고인 B에게 위 해체수리작업비 4,0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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