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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6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H건물 401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아들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2014. 4.경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27.경 위 4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A는 2014. 4. 28.경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고 2015. 5. 초경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위 401호의 방 한 칸을 사용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014. 4. 28.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401호의 방 한 칸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4.경 위 H건물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I로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5. 6.경 피고인 A에게 ‘보증금이 허위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1억 1,000만원을 배당받아 A 명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을 A가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금은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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