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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57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19. 고양시 덕양구 G, 1002동 203호를 임차하면서 피해자 우리은행( 일산 호수 지점 )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000만원을 대출 받고 이를 전세 만료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5. 5. 18. 위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 없는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아 우리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일자 불상 경 피고인 A이 2008. 5. 8. 피고인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8. 11. 25. 4,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고, 2015. 5. 12. 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원을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채권 양도 계약서와 채권 양도 양수계약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대인인 H에게 통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근거로 위 H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우리은행을 해하였다.

[① 피고인들 사이에는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만 있을 뿐 금융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집의 장롱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사용하였고, 이자도 현금으로만 몇 번 주었다고

함), ②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약 6~7 년 동안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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