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4. 2. 경 피해자 D, E과 함께 이천시 F, G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택지 분양 사업을 하되, 피해자와 피고인 A은 각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자금관리 및 공사를 담당하며, E은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의 투자금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 자가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 내가 기존에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한 다음 동업자금을 지급할 테니, 피해 자로부터 빨리 투자금을 받아 이를 나에게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 의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4. 2. 22. 자 범행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2. 경 여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투자 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 방금 B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빨리 4,000만 원을 투자 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 의 마카오 카지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3,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