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8 2013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결재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이자 J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J의 공사도급 및 발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16.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K 공사 업무를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GS건설에게 직불 요청으로 받은 금원으로 이미 발생된 다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및 체불임금, 위 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4. 경남 창녕군 M 소재 K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이사 N에게 ‘원청인 GS건설로부터 위 공사현장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설치하여 주면 공사대금 4,360만 원(부가세 포함 4,796만 원)은 원청인 GS건설에 직불 요청하여 공사 완료와 동시에 즉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 공사대금은 GS건설에서 피해 회사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재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설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GS건설에서 직불 요청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J은 위와 같은 적자 상황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