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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고정1501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6. 9.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7. 20. ㈜F 감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이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F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G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신주를 인수토록 하고 등기를 마친 뒤 피고인 A이 납입한 주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8.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5,000만원을 증자자금으로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 ㈜F의 보통주 1만주에 대한 유상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17. 위 증자대금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2011. 6. 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금 5,000만원에 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11. 6. 8. 당시 적법한 이사가 아니어서 상법상 가장납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주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F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며, 설령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과 이를 공모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또한 2011. 4. 5.자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유상증자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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