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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94162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1. 7. 21. 피고 운영의 필로스멤버스클럽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1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회원자격 존속기간인 5년 경과 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6. 7. 21. 피고에게 만기해지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사건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신청이 몰려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이 사건 반환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8.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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