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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584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0. 11. 25. 피고 운영의 강남300골프장 및 호텔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회원자격 존속기간인 5년 경과 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5. 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 이후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신청이 몰려서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이 사건 반환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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