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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86460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4. C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D컨트리클럽(변경 전 상호 : E 컨트리클럽,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C의 회원권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증을 교부받았고, 2009. 2. 6.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2회 주말 부킹 보장 등’의 대우를 보장받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금으로 4억 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장 회원약관에는 입회금에 대한 거치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 탈회와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 입회금은 납입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입회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입회금 납입에 관하여 예탁금제 골프장에 있어서의 회원계약은 골프장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 방법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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