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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510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1. 1. 18. 피고 운영의 클럽모우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회원자격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8.경 피고에게 회원자격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6. 1. 18.까지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5. 12.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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