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395685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1999. 8. 1. 피고 운영의 강남300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1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회원자격 존속기간인 5년 경과 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4. 1. 10.경 피고에게 10일 이내에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4. 1.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 이후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신청이 몰려서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이 사건 반환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 1.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