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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12119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7. 18.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6%,...

이유

원고

상록스틸 주식회사는 2010. 10. 6., 원고 구성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달

8. 피고 운영의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주중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회원자격 존속기간인 2년 경과 후 원고들의 요청이 있으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 상록스틸 주식회사가 2012. 10. 18., 원고 구성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같은 달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3. 7.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입회금 중 각 1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입회금 중 미지급액 각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업회생개시신청을 하여 포괄적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 8. 18.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입회보증금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4.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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