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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0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대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가명)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로 201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위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지위에서 각각 위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위 D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E을 위증죄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서구 F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D와 E에 대하여, “D와 E이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인에게 모해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9. 9. 19.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는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9. 13. 고소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을 심리하는 대구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D 본인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E은 사실은 D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D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D와 E을 각각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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