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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1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1세)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하여 순천시 E에 있는 주택가 부근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경계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한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껴안고 있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조금 떨어지게 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킨 후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번갈아가며 만지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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