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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하단 허리 부위를 가볍게 2회 툭툭 쳤을 뿐인데, 이러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면서 팔과 손놀림이 풀린 상태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사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감싸 안은 후 자연스럽게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 G,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주운 후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몇 걸음을 걸어간 후 피해자의 신체 옆 부분 정확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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