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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19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페지기이고, 피해자 D(여, 25세)와는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E’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5. 1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카페 회원들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고 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G’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주물러 그녀를 추행하였다.

3. ‘I’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끌어 당겨 그녀를 추행하였다.

4. ‘K’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K’ 문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식당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5. ‘M’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0. 02:40경 서울 종로구 N 지하에 있는 ‘M’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근으로 양손 끝을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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