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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정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C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위 재판에서 증언을 한 C, D를 위증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마산동부경찰서에서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과 같은 D는 2013. 7. 4.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4호 고소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은 ‘2012. 10. 27.경 고소인으로부터 지팡이로 머리 부위 등을 맞는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D는 ‘2012. 10. 27.경 고소인이 C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C과 D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마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C과 D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과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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