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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한 허위고소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 ‘C주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추어 왼팔로 피해자를 가볍게 감싸 안는 장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는 장면, ㉢ 피해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약 1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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