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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7고단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14:00 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2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첨부)

1. 피해 금 이체 확인서,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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