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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2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 회사 돈을 입출금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피해자가 새마을 금고에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새마을 금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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