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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 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2, 3일 정도 빌려 주면 체크카드 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들을 대여한 직후 분실신고 하였고, 그 각 연결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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