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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8 2017고단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6:00 경 서산시 고운로 165 동 문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2개( 계좌번호 : B,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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