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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단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 체크카드 2개를 하루만 빌려주면 7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같은 달 20 일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A 계좌 개설 신청서, A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서, A 새마을 금고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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