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고단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정부에서 관세 혜택을 지원 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1개 임대기준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8:15 경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체크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출금거래 내역, 카 톡 대화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