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그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