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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4학년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8. 10: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 불상의 전세버스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을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남구 E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다리 부분만을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 7번 버스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7. 14: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B대학교 중앙도서관 화장실 앞 의자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G 등 다수의 학생들이 지나다님에도 바지 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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