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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31. 16:54 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역 승강장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6:57 경 군포시 F 소재 G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16:58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좌석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흰색 정장을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1. 17:33 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역 상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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