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4. 12:02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역 앞 도로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5:09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16:49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I대학 교내 통행로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7. 14:26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역 2층 계단에서 검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